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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9. 17: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청주 IC 쪽에서 지동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정차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위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