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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143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친구 E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 받은 수면제의 양이 부족하여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 받고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9.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의원 ’에서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 확인을 거쳐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7. 경까지 251회에 걸쳐 의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09:12 경 아산시 G에 있는 I에서 공적 마스크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 확인을 거치는 등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H 의원 ’에서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 확인을 거쳐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9,8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7. 경까지 251회에 걸쳐 의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합계 1,917,727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탐문 수사관련), 수사보고 (I 약사 상대 유선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2020. 3. 28. 마스크 구매함), 수사보고 (H 진료 전산시스템 촬영 사진 첨부), 진료 전산시스템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