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3. 8. 03:20경 경남 진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가 거주하는 F 원룸 201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복면을 착용한 후 과도를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 대면서 "조용히 해, 옷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섭다. 오빠 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칼을 내려 놓아라. 우리 오빠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문을 잠그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는 척 하다가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31. 02:1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5세)가 거주하는 I원룸 3층 3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