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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19구합7649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조잔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ㆍ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 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피고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조달 법’ 이라 한다) 제 12조에 따라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31.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조 물품을 ‘ 인조잔디’ 로 하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고, 이후 등록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수요기관 (B 자치단체) 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입찰에 참가 하여 2018. 12. 28. 인조잔디를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 계약 건명 : C,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9. 2. 12. 그 납품을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납품할 인조잔디에 대해 ‘ 직접 생산’ 이 계약 주요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2019년도 안전관리 물자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 인조잔디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총 6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 확인 점검( 이하 ‘ 이 사건 점검’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조사거부 및 허위 서류 제출,

2. 타사제품 납품” 을 사유로 ‘ 치명 부적합’ 및 ‘ 중부적 합 ’으로 판단하고 2019. 6. 12.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구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 (2019. 6. 13. 조달청고시 제 2019-5 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9호, 제 10호에 따라 원고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