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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20노3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 사무실 내 사무집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손괴하였고, 손괴한 물건 중 선풍기는 G의 소유이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현장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C분회 사무실 안에 있던 텔레비전, 컴퓨터, 선풍기, 정수기, 천막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물품은 모두 위 C분회에서 관리하고 K단체가 소유하는 것이므로(설령 선풍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G의 소유라도 선풍기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