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6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C 거주자주차지역에서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A6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전화번호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와 앞도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리 견적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연락처를 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손바닥으로 접촉한 바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F SM5 차량에서 나온 사람이 단속반에 연락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 연이어 차량에 가격하는 소리와 함께 신고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차량 옆에서 주차단속원에게 통화하는 장면이 보였고, 피해차량을 내리친 사람은 남자였으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와 피해차량을 내리치는 소리는 거의 동시에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2)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3. 21:50경 F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앞에 주차한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다가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장면이 보이고 그 직후인 21:51부터 21:52 사이에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