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94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경부터 2014. 10.경까지 광주 서구 D 1층에서 순차적으로 E, F, G의 명의를 빌려 ‘H’(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I’이다)이라는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2014. 7. 25.경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구 J 1층 103호에서 K의 명의를 빌려 ‘H’이라는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경부터 위 K 명의로 운영되던 안경 소매점과 같은 장소에서 ‘H’(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I’이다)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4. 27.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위 ‘H’에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납품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납품대금 중 70,55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2 내지 11, 19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H’의 실질운영자로서 또는 C과 함께 운영한 공동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H’의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H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존부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8, 27,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C은 1999.경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체납(2014. 8. 31. 기준으로 20억 원을 상회한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안경사 자격이 있는 E 등을 내세워 ‘H’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