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인 2015. 2.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쌤앤파커스(이하 ‘쌤앤파커스’라 한다)는 2015. 3.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인 2015. 3.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0. 7. 19. 시흥시 F에서 상호를 ‘G'로 하여 서적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H 주식회사는 1998. 7. 21. 설립되어 인천 남동구 I 지층 비01호, 비02호에 본점을 두고 서적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J는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데, 원고 A의 매형이자 원고 B의 형부이다.
한편 J의 처인 K는 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K는 2006. 4. 15. H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L’라는 상호로 서적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H 주식회사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M, N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층 비01호 및 비02호에 관하여 2015. 7. 22.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6.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4.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4번)와 2014. 2. 24.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6번)를 설정받았다가,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