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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2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2. 15. 원고에게 2011. 6. 10. 발생한 차용금채무 6억 5,000만 원을 2012. 6.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13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D은 2014. 8. 27.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27. 접수 제1693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시가 4억 2,500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 공시지가 9,398,000원 상당의 경북 청도군 F 전 740㎡, 2013. 2. 4. 기준 감정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아파트 101동 406호(이하 ‘406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그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824,398,000원이었다.

반면에,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6억 5,000만 원, I에 대한 채무 213,263,479원 피고들은 I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I을 기망하여 213,263,479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16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D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양형이유에서 위 편취금의 회복을 이유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설시하였는데,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호로 항소하면서 ‘I이 위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I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I이 약속과는 달리 피해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I에 대한 편취금 상당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