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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4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형질변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D에게 성토를 부탁하였을 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될 정도인 50c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1.3m 높이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시정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 중 피고인 몰래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넘어가려고 하여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은 것이고, 시정명령에 따른 기한 내에 원상복구가 어려워 그와 같은 사정을 김해시에 알린 후 2012. 9. 18. 다시 김해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그 원상복구 기한인 2012. 10. 5. 이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공사 진행을 막으려 한 것일 뿐, 포크레인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토지형질변경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