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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31 2017가단102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J 전 24평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