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31 2017가단102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J 전 24평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J 전 24평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