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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364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6.부터 2014. 9. 5.까지, 62,500...

이유

1. 함바집 알선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서울 종로구 C 일대 D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바 있으므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D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 원고를 위 D 건설현장의 자재관리담당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8. 8. 소외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피고에게 2009. 8. 31. 500만 원, 2009. 9. 6. 500만 원, 2009. 9. 7. 500만 원, 2009. 11. 11. 700만 원, 2010. 3. 12. 500만 원, 2010. 1. 10. 300만 원, 2010. 2. 12. 100만원, 2010. 3. 27. 50만 원, 2010. 12. 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주거나 자재관리담당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합계 5,450만 원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09. 8. 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재관리담당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각 금원은 피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원고 스스로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09. 8. 8. 지급한 2,000만 원에 관한 판단 갑 제1, 2,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8.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위 D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