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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70】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A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0.경 서울 동작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남편인 I과 함께 온 피해자 J에게 K조합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L에서 M 부지의 75% 정도를 인수했는데 N이 O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있는 M 땅도 매입을 한 것이며, N과 L은 같은 자회사이다. 75%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만 더 매입하면 2006. 말경 또는 2007. 초경 착공에 들어가고,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일반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량이 없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5,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몇몇 다른 사람들은 2004.경에 가입증서를 사서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은 거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좋은 조건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가입증서를 사 두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이것이 잘 안 되면 친인척에게 하라고 하겠느냐, 몰매 맞을 일이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 그 정도 돈(조합원 가입증서 구입대금)은 물어줄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친구인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야기를 한 위 K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축사업은 2003.경 시작되었으나 2006. 10.경 무렵까지 토지 매입작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