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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4,7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두부제조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F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