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11:27 경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 대전 서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3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훈련 및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있는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훈련 (16 년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1:1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68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5.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D을 통해 2018. 3. 6.부터
3. 8.까지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대전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 훈련 (15 년 이월), 같은 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훈련 (16 년 이월), 같은 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훈련 (15 년 이월)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