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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8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0: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당 구장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D(54 세) 이 피고인에게 “ 어이 나 좀 봐. ”라고 반말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하의 지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4. 6. 9. 출소 이후 2016. 6. 19. 이 사건 범행 사이에 (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