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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합6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2. 3. 26. 17:15경 아산시 F빌딩 지하주차장에 일렬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후면부가 피고 차량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 후면부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C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있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이었고,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2012. 10. 18.부터 2014. 12. 17.까지 C에게 치료비 등으로 10,243,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의 보험자로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본문에 따라 C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이 입은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서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