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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 차로를 부평 남부 역 사거리 방향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89.1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1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3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3 경 위 장소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