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C에 사무실을 두고 기기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는 포항시 북구 C에 사무실을 두고 화공기기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배관 구조물(AP14013) 제작을 도급받은 법인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B 주식회사 내 B2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생산, 노무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과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E은 2015. 3. 2. 08:5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위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용접을 위해 지그가셀(무게 2톤, 길이4m)에 고정시켜 놓은 확관을 지그가셀과 분리시키고 지그가셀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확관 및 지그가셀의 하중이 무겁고 확관의 경우 원뿔형 깔때기 모양으로 고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흔들릴 위험이 있으며 지그가셀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은 높이 2m 이상의 확관 뒤쪽 상단으로 이동한 후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 A과 E, F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