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이 배우자가 있는 D과 정을 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E 호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의 남편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이니 위자료로 3,000만 원만 주면 내가 D의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회사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벌금도 나오는 등 너에게 출혈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1. 17: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방의 목적으로 불상지에서 SBS홈페이지/F/시청자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디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가정 있는 주부와 놀아나서 남의 가정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음식점에 일하는 종업원과 간통을 하여 고소당한 프로듀서'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SBS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남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간에서 합의를 조율한 것일 뿐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