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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9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업체 D약품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약품의 직원이며, E은 위 D약품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720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해자 I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한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700만 원에 이르렀고, E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95% 정도를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부터 2013. 2. 5.경까지 시가 합계 636,716,19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D약품 사무실에서 A,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도매상에게 덤핑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허위 매출원장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되어 그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