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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063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1,9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B 소유의 통신장비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4. 20. 16:00 ~ 2019. 3. 20. 16:00 로 정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9. 2. 28. 강원 인제군에 소재한 육군 C 사단 사령부에서 B이 위 육군 C 사단에 납품할 D의 전력화를 위한 통신장비에 관하여 납품 이전에 실시하는 장비의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하는 수락 검사를 받게 되었다.

다.

B은 위 수락 검사를 위해 해당 통신장비를 군 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장착한 후 강원 양구군에 소재한 육군 E 기지에서 강원 인제군에 소재한 위 육군 C 사단 사령부까지 위 차량을 운행할 운전자를 지원해 줄 것을 육군 C 사단에 요청하였고, 이에 육군 C 사단은 하사 F,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라.

하사 F은 수락 검사를 마친 후 2019. 2. 28. 15:0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육군 E 기지에 복귀하여 영내의 차고 지로 이동하던 중, 막사와 통신 전주 사이의 통신 선이 늘어진 부분을 통과하면서 이를 우회하여 이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하다가 위 차량 후 방부 쉘터에 결속된 안테나 기둥이 위 통신 선에 걸려 위 차량에 설치된 통신장 비인 안테나 마스트와 쉘터 조립체( 이하 ‘ 이 사건 통신장비’ 라 한다) 가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B은 위 사고로 인하여 합계 33,203,26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20. 1. 23.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3,203,263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