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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55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7.경 C과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2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간이주점에서 원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상주시 D 대 1,015㎡, E 전 17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23.경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총 7,350만 원이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2018. 7.경 파탄되었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 C은 2018. 10. 31.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C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17.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2018.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파탄 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이행불능 당시 시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201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