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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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류의 수입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주류의 판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주류를 공급 받을 때마다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및 기타 결제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기로 하는 취지의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이사로는 B이 2011. 1. 17.부터 2014. 1. 17.까지, B의 동생인 C이 2013. 8. 8.부터 2015. 1. 15.까지, D이 2015. 1. 15.부터 2015. 2. 12.까지, E이 2015. 1. 15.부터 2015. 4. 29.까지, F가 2015. 2. 13.부터 2015. 4. 29.까지 각 재직하였다.
피고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취임, 퇴임, 해임 및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부터 2014. 12. 29.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주류공급’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류공급에 따른 대금 20,958,9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20,958,93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주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