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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2 2014나13691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음에 “(다만, 위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압류 및 전부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③항 설시 다음에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 없이 일부 구성원의 탈퇴가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⑤ 책임감리원(K)은 발주자인 피고의 감독권을 대행할 뿐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C의 중도탈퇴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피고의 동의라고 볼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