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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0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직업 소개소 상담 사로서 F에게 D를 소개시켜 준 것이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만화방 물품 정리 작업을 직접 도급 받아 근로 자로 D, E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만화방 정리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하면서 ‘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작업을 60만 원에 도급 받기로 계약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F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것도,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일당 30만 원을 받은 것도 D가 아닌 피고인인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독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만화방 정리 작업을 도급 받은 후 근로자 D 등을 고용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④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승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0. 7. 선고 2015 가소 3375 판결) 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⑤ 피고인은 D와 F이 2015. 6. 2. 직접 만 나 에어컨 실외 기, CCTV 철거 작업까지 포함하여 총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F은 당일 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화방에 들렀다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D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D는 당시 만난 사람이 F 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 시작 전 이미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자 3명이 이틀간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