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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2178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10.26.14:25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시달서구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배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피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원고에게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감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일어난 것이고, 달리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