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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5가단5067

유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4. 11. 12.까지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에 대한 대금 중 22,2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미지급 유류대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월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