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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0: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과 E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니 눈이 맵다,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E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