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사료 대리점 사무실에서, 평소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충남 성환읍 양령리에 12,860평의 축사를 신축하여 목축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만약 목장을 하게 될 경우 사료를 대량 구입해 주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목축업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6년경부터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경 교통비 및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111,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최종지불각서, 지불약속내용, 확인서, 최종각서, 각 차용금 상환 독촉의 건, 어음공정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양도양해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