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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 고단 806』 피고인은 2016. 3. 7. 01: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57』 피고인은 2016. 3. 3. 점심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보신탕, 삼계탕 및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42』 피고인은 2016. 3. 2. 14: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 및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