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5 2016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흑염소탕을 지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흑염소탕 비용으로 위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그 중 2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계좌( 농협 D)에서 200만 원을 인출해서 가져 다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농협 신평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170만 원을 월세 지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C로부터 적금 통장의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받고 피해자에게 ‘ 적 금 만기가 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고 새로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우체국에 이르러 피해자의 정기적 금계좌( 우체국 E)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보관 중인 5,267,63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 우체국 F)에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해지된 적금 통장이 새로 개설된 예금 통장인 것처럼 건네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새로 개설된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