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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7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83,75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2. 27.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2.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피고 B은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도 자신의 동생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원금 25,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금 2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와 소외 E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4차6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E으로부터 2004. 9. 23.부터 2008. 4. 25.까지 25,902,041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 B으로부터 위 변제금에 대한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돈은 민법에 정한 법정충당 규정에 따라 25,000,000원에 대한 2002. 2. 26.부터 2008. 4. 25.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185,792원{= 25,000,000원 × 0.4 × (6 80/366)}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61,283,750원{= 원금 25,000,000원 이자 36,283,750원(= 62,185,792원 - 25,902,041원 과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2. 1. 27.부터 매월 100만 원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