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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4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