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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28861

조합원지위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목적으로 회사이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로, 제16행의 ‘2013. 6.경까지’를 ‘2013. 7.경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위임 아래 체결성립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조합’ 가입의 목적 아래 ‘조합원분담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조합’에 대한 의무이행의 의사 아래 ‘조합원분담금’ 지급이라는 계약상 급부의 실행으로서 위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에서와는 달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것이고, 조합원분담금 지급이라는 계약상 급부를 적법하게 이행한 원고들은 계약의 상대방당사자로서 위 계약상 급부를 얻은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즉 원고들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위 조합원분담금의 귀속주체 내지 이득주체는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인 피고라 할 것이고, 주식회사 H은 피고와의 내부관계에서 위 조합원분담금의 보관주체에 불과하다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