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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0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3. 10,000,000원, 2013. 5. 3. 1,000,000원, 2013. 8. 13. 5,000,000원, 2013. 8. 30. 3,000,000원, 2013. 12. 3. 50,000,000원, 2014. 3. 4. 10,000,000원, 2014. 5. 29. 10,000,000원 합계 8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2013. 12. 3.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1,000,000원으로, 2014. 3. 4. 위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2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9,000,000원, 이 중 일부에 대한 이자 27,800,000원(2013. 12. 3.자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4개월분의 이자 24,000,000원 2014. 3. 4.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 19개월분의 이자 3,800,000원) 합계 116,800,000원(= 원금 89,000,000원 이자 27,8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로서 88,1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28,700,000원(= 116,800,000원 - 88,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13.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 2013. 8. 30.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을 각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 2013. 12. 3.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2014. 3. 4.자 대여금 1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자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81,000,000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미 원고에게 88,100,000원을 변제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할 대여금 채무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