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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02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4. 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직계비속인 원고, F, G가 있다.

나. D은 사망 당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27,1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0. 11. 15. 이 사건 주식 중 8,679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고, 2010. 11. 18. 이 사건 주식 중 17,419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세 1,141,734,680원을 부담하였다.

마. D은 H의 부회장이었고, 피고 C은 H의 상무, 피고 B은 피고 C의 부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D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26,798주(= 8,679주 17,419주)를 함부로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6,864,222원(= 26,098주 × 원고의 상속분 2/9 × 사망 직전 거래일인 2010. 4. 2.의 종가 80,500원) 중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183,222,961원(= 1,141,734,680원 × 원고의 상속분 2/9)을 제한 283,641,261원(= 466,864,222원 - 183,222,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H의 회장인 I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I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I가 D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