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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정3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21:10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7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