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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483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 212.16㎡를 인도하고,

나. 2016.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