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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0. 3. 1.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9. 25.경 제주시 D주택 202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5. 16: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들들을 키워라, 집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D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다른 남자가 아이들을 키워 주겠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사기로 만들어진 머그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 조각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다가,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후, 다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와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신발장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