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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83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5. 02:30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E(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E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밑으로 구르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앞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진술과 합의서가 있는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E가 계단에서 구른 직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 E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E 가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넘어졌다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F의 법정 진술은 전문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