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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0. 08:00경 부산 연제구 소재 B역에서 C역으로 이동하는 부산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오른손을 뒤로 돌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08:10경 2019. 9.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8. 6. 10. 08: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6. 10. 08:1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C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는 위 피해자 D를 뒤따라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후, 다시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