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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13 2016고단3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0. 경 C가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 인은 위 계를 운영하던 중 계를 파기하여 계원들이 계 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013. 3. 22. 경 위 계의 계원이었던

D에게 그가 납입한 계 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인 E 소유의 속초시 F 토지에 채권 최고액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6. 경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13. 12. 1. 경에는 위 D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2014. 1. 8. 경 계원들의 대표였던

C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284,6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까지 도 위와 같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 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D이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위 D 명의로 경료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 C에게 D을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5. 9. 15. 경 속초시 G에 있는 H 다방에서 C, I을 만 나 C에게 다시 한번 위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 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약속했던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I에게 ‘ 네 가 가서 C를 만 나 각서 상 금원을 좀 깎아 보라’ 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I이 C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 9. 30. 경 피고인이 C에게 2015. 9. 1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