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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3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20. 3. 18. 16:5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붉은색 코트 1점, 시가 48,000원 상당의 바지 1점, 합계 18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19. 11. 5. 12:11경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무궁화호 E열차 4호차에서, 위 열차가 대구역에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3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2020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수사보고(피해품 신용카드 승인거절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절취한 카드사용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요인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