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7-11836 | 법인 | 2001-07-02
제도46017-11836 (2001.07.02)
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영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영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ㆍ하나의 CD를 이메일로 받아 판매시 마다 대가를 송금
ㆍ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998. 12. 28 개정)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직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을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1803 (2001.6.29)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불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321 (1997.05.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cad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