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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03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외 1필지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중개로 2016. 6. 27.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30만 원, 존속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7.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2016. 11. 10. 남양주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실과 노래방은 불법건축물이었고,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바베큐장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시설물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설물인데, 가평군이 피고 B에게 위 시설물에 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2016. 11. 4. 피고 B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11. 10.부터 휴업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49,830,8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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