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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0:37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