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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나5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7.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동 4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9. 11. 20.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있는 위 C아파트 1동 5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고 아파트의 난방배관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천장, 벽체, 바닥 등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의 누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빗물로 확인되었고, 빗물이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 누수된 경우 피고가 공용배관의 관리 및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