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60 원당 ‘양평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