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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13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를 금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